규제 합리화 발굴·개선 12개 부서 선정

경기도는 규제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도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에 기여한 공동주택과 등 12개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우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버스회사의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지방세(취득세) 감면제도’를 마련해 친환경버스 확대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미세먼지대책과’를 최우수부서로 선정했다. 해당 제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전기·수소버스에 대해 기존에 면제하지 않고 있던 취·등록세 세제 감면을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기술자문 확대 및 공사자문’ 도입으로 아파트 보수공사비를 최대 4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 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공동주택과 외 우수 부서에는 도시재생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장려 부서에는 보육정책과, 지역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입선’에는 도시정책과, 특화기업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농업정책과, 도시주택과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최우수 300만원부터 입선 2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도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은 “우수부서에서 추진한 과제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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