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아파트 낙석사고…직원 2명 부상・차량 6대 파손

부산지법, 입대의 승소

부산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경 집중호우로 인해 아파트 뒷부분 암반사면(높이 약 70m)에서 생긴 낙석이 낙석방지망을 관통해 단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관리직원 등 2명이 다치고, 동 입구 유리문 등 일부 및 차량 6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관할관청은 사고현장에 대한 토질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우려가 있는 돌을 제거하고 낙석방지망을 철거한 데 이어 낙석방지망 및 락볼트를 재설치하고, 훼손된 낙석방지책 재설치작업 공사를 실시했다. 그런 뒤 2019년 5월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공사비용 약 7,000만원 중 50%인 약 3,500만원을 행정대집행비용으로 연대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아파트 입대의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입대의는 “암반사면이나 낙석방지망은 민법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입대의는 이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난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에 대한 이행의무 주체임을 전제로 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할관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입대의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재로 재난안전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 행정대집행으로서 공사했고,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했다”며 “이 처분은 그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공사가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관할관청이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한 약 3,500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아파트 건물이 그 배면으로 암반사면에 접해 있는 사실, 입대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사실, 아파트 시행사가 암반사면과 아파트 단지의 경계에 낙석방지망 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해 아파트 건물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입대의는 이 아파트 안전시설인 암반사면의 낙석방지망 등에 대한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며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난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안전조치명령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대의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기재된 안전조치명령서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안전조치명령의 방식에 관해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진 않으며, 동법 제78조의 3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의 근거를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서면의 형식으로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4회 송부했을 뿐, 긴급 안전조치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입대의에 대해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명하는 안전조치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관청의 이 사건 공사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요건인 안전조치명령을 결여한 긴급 안전조치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무효인 행정대집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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