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용부분 공사대금 입대의에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 소재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 취지를 같이해 ‘B씨는 입대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공용복도에 창호가 없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난방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용복도에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B씨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공사비의 50%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약 50%는 소유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B씨는 이 아파트 약 66㎡ 2가구와 약 43㎡ 13가구의 구분소유자다.
입대의는 같은 해 5월 회의를 개최해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금을 대체하고 추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자부담금을 징수,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제로 평가해 선정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진행했다.
입대의는 이 같은 의결에 따라 입찰절차를 통해 공사업체로 선정된 C사와 공사금액 약 1억208만원, 군 지원 금액 4,500만원, 자부담액 5,708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는 같은 해 6월말경 완료됐다. 각 구분소유자들의 자부담금은 약 66㎡ 소유자 30만1,460원, 약 43㎡ 소유자 19만5,949원으로 B씨의 자부담금은 약 315만원이다.
이에 입대의는 B씨에게 2017년 6월 말까지 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같은 해 7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B씨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7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재차 독촉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법원은 “B씨는 자부담금 약 315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B씨는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용도로 입대의에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입대의는 사용목적에 위반해 동의서를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의제하고 입대의의 의결사항도 아닌 공사를 입대의 의결로 진행해 공사업체에 대한 입찰절차에 나아갔으므로 입대의 위법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또한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절차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대의가 장충금을 공사의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부담금 대납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며,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임의로 개정한 후 관리비를 변호사 선임비로 유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했고, 공사업체인 C사가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약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입대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는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인 입대의 의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입대의가 동의서를 사용목적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한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입대의가 장충금을 자부담금 대납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자부담금의 납입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입대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의 문제로 입대의의 의결로써 자부담금을 장충금으로 납부한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기로 결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B씨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사업체가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2개동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번 공사와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대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입대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동의로써 입대의에 공용부분에 관한 업무가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입대의에 공사비용인 자부담금 약 31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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