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등이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독립된 기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기구’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대의의 ‘산하기관이다’, ‘아니다’는 논쟁이 상당한데 이를 정리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입대의의 산하기관이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기구라는 의미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의 임원을 선출 및 해임하는 과정에서 입대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 또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0427 판결 참조)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대부분 동대표의 임기와 동일시해 동대표의 임기가 종료될 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또한 종료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출된 후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해 궐위된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치른 경우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동대표의 임기와 일치시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관리규약을 통해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선거절차를 통해 뽑힌 선거관리위원들은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 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제동으로 새롭게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지 않고 선출된 때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동대표의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7 판례 참조).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래의 의무를 망각하고 편파적인 성향을 갖게 돼 적법한 선거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촉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본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은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입대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손을 잡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촉을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파트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편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한 뒤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해 동대표 선거를 진행했고 그 이후 입대의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해임된 입대의 회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입대의 회장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 입대의 회장 및 그 외 구성은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입대의 의결 없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사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할 여지가 없음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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