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구당 최대 140만원, 다가구주택 500만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일부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기존 12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을,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지원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하고 내부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돼있는 주택이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140만원(가구배관 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차등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단독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은 기존에 공용급수관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에서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 부담이 더 큰 지역·중앙난방 아파트를 고려해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수와 관계없이 최대 25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에서 가구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개선했으며 2인가구는 최대 200만원, 3인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함에 따라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2,654가구에 10억6,000만원,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2,328가구에 9억3,000만원, 강서구 가양강변아파트 1,556가구에 6억2,000만원 등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수도관을 교체한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률이 교체 전 27.2%에서 교체 후 37.3%로 10.1%p 증가하고 수돗물 탁도는 66% 개선돼 수질 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은 이미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나 일부 가정에서는 수돗물의 품질이 어디서 나빠지는지 잘 알지 못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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