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어린이집 인도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민사26단독(판사 오승이)은 최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을 상대로 어린이집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5월경 B씨와 이 아파트 보육시설인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차임 월 155만원으로 정해 임대계약을 체결, B씨는 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경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C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2018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됐다. 해당 구청은 2018년 2월 B씨에게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고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 해 9월 B씨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7년 12월 정기회의에서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을 ‘7개월 전’으로 하고 어린이집 외부 이용자는 재계약 동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자 등 33명 중 19명이 B씨의 재계약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 입대의는 2018년 1월 정기회의에서 어린이집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입대의는 2018년 2월 임시회의에서 입주자 등 10인 이상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린이집 재계약에 관한 의결 내용을 모두 부결처리했고, 2018년 1월 재계약 동의 결과를 무효로 하기로 의결했다.
이후에 입대의는 관리규약을 재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진행해 2018년 4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3개월 전’으로 수정하고 ‘아동학대 및 식품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이 최고 고지됐을 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관리규약을 개정, 2018년 5월 임시회의에서 B씨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 등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동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의결해 입주자 및 외부 이용자 총 54명이 투표해 37명이 재계약에 동의했다. 한편 입대의는 B씨에게 2018년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입대의는 “2018년 1월 재계약 동의는 같은 해 2월 임시회의에서 이를 무효로 하기로 재심의 의결해 무효가 됐고 그 후 개정 관리규약 단서는 아동학대로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이 최초 고지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B씨는 2018년 2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B씨와 재계약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약은 2018년 6월 말 기간만료로 종료됐고 B씨는 입대의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입대의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재계약하는 데 2018년 1월 및 5월 2차례에 걸쳐 서면동의를 해 관리규약상 재계약 요건을 갖췄으므로 이 계약은 2018년 7월 1일 갱신돼 입대의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대의는 2018년 2월 임시회의에서 ‘7개월 전’ 부분과 2018년 1월 재계약 동의 결과를 포함한 어린이집 계약만료에 따른 검토 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무효로 하기로 재심의 의결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 전 관리규약에 따르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대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면서 “‘7개월 전’ 부분에 관계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절차를 밟기로 한 결의 부분에는 어떤 관계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8년 1월 진행한 재계약 동의절차가 개정 전 관리규약에서 ‘7개월 전’으로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닌 이상, ‘7개월 전’ 부분과 재계약 동의절차 결의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의 의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로써 “2018년 1월 진행한 재계약 동의가 유효하고 개정 전 관리규약상 재계약에 관해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입대의에 재계약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입대의는 개정 전 관리규약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 수탁자인 B씨와 재계약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발생했고 2018년 4월경 관리규약 개정 전에 이미 재계약 동의가 이뤄졌으므로 그 이후 개정 관리규약에 신설된 단서 규정을 통해 소급적으로 B씨와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가 장차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재계약의 중요내용을 의결하고 B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재계약의 청약을 해 그 승낙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 B씨는 계약 갱신의 청약 상대방으로서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며 입대의의 B씨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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