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W당 1,200원, 자치구 보조금 가구당 5만원
보급업체 선정기준 및 시공기준 대폭 강화

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발코니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200가구(16.3㎿ 규모)에 보급한다. 여기에 시비 총 173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발코니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11월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www.sunnyseoul.com),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1566-0494)를 통해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 go.kr)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solarmap.seoul.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발코니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발코니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관내 총 22만1,000가구(149.4㎿ 규모)에 보급했다. 이 중 발코니형은 총 10만5,000가구(33.2㎿)로, 지난해 한 해만 3만1,000가구(11.5㎿ 규모)에 보급했다.
올해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2.2% 인하한다. 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인하하며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예컨대 300W 규모 설치 시 지난해의 경우 46만7,000원의 보조금(시 41만7,000원+구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의 경우 41만원(시 36만원+구 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무상 A/S 기간인 5년 내 철거 시 환수기준도 신설했다.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인버터 고장으로 기기 교체 시 비용 지원(최대 15만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보조금 환수기준 신설은 변심 등의 이유로 철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로 환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는 설비용량을 두 개로 구분(500W 이하, 500W 초과~1㎾ 미만)해 용량별로 지원한다. 지난해에 가구당 1개 모듈만 설치를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난간이 별개로 설치돼 있는 경우 2장 이상(1㎾ 미만까지) 지원하고, 추가 설치 시 보조금을 용량 구간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다.
업체 선정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사업능력 등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아울러 주요 평가항목에 시민참여 에너지활동 계획도 넣어 업체들이 단순히 태양광 미니발전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는 안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개정(지난달)했으며 올해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볼트, 너트, 와셔(나사받이) 등 모든 결속 부속품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용 ▲난간 거치대 형식두께 지정 ▲결속지점에 STS 밴드 추가 체결 등 결속방법 강화 ▲비표준 난간에 대해 태양광 모듈거치대 이탈·추락 방지를 위한 고리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방수시트, 방수캡 등 방수문제 해결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시행하던 보급업체 선정 시 내풍압시험성적서(풍속 50m/s 기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5년 무상 A/S 의무화는 올해도 지속한다.
한편 시는 올해 발코니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형(1㎾~3㎾)과 건물형(3㎾ 이상)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태양광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서울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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