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비해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해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 가구로 전체 주택(1,670만 가구)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입주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충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해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주요시설의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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