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차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피통로 내 각종 물품 등을 적치해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에서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수술실로 막혀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이나 제재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고려,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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