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200가구 이상 주상복합 대상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요소를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반’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는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조경 등 분야별 전문위원 30명 내외로 구성된 품질검수반은 골조공사가 끝난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 1회 이상 시설 마감상태, 시공현황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또한 검수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발생 원인 및 해소방안 제시는 물론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2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이다. 구는 우선 올해 3월 입주 예정인 3,045가구 규모의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 아파트에 품질검수반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더불어 입주시점에 ‘현장민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처리, 생활민원 접수 및 지역시설 안내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윤광석 주택과장은 “아파트 하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상의 문제가 아닌 거주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품질검수반 운영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을 향상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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