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 
‘민간임대 등록제도’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적 의무 준수 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세입자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대사업자란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가능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이며,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와 콜센터(1670-8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임대주택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홍보 리플릿을 비치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등록제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 건축허가과 하수헌 과장은 “성산구는 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집중된 지역이므로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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