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 큰 변화 없어 절전유도에 한계”
한전, 아파트 LED등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 지원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까지 시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종료하고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지난달 31일로 기한이 종료된 특례전기요금할인(▲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지난 2017년 2월 도입한 것으로, 직전 2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산업부 및 한전은 주택용 절전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았으며(0.6%) 소비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할인제도를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아파트 LED조명 교체 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에 적용하던 전기요금 할인제도 역시 일몰기한이 지남에 따라 종료하고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만 전통시장 점포의 경우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점포에 대해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할인금액만큼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2022년 6월까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제도는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지난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올해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가며,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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