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제한돼 있어 그간 15층 이하 연립·다세대주택과 임대아파트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개 단지(68만6,683가구)와 연립·다세대주택 75개 단지(2만2,952가구)가 새롭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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