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 무효’

 

동대표 해임투표도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 2017년 11월경 당선돼 2018년 1월경 및 2월경 회장 및 동대표에서 각 해임된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인천 서구 B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임원 해임결의 및 동대표 해임투표는 무효’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관리규약상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대표 7명 중 최소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는데 선출된 동대표 6명 중 2명이 사퇴해 회장 해임결의 당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동대표의 단독 개최 요청에 따라 동대표 3명(2명은 대리서명)만이 참석해 회장 해임결의를 했다”며 “회장 해임결의에서의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도덕성, 윤리성, 인성으로 인한 원활한 회의 유지 불가능’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를 정한 관리규약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회장 해임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대표 해임투표를 하려면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 임차인 등의 서면동의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해임투표 진행을 요청한 서면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임차인들의 서명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에게 적절한 해임요청 발의안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해임사유는 피해보상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나, 자신은 피해보상금 중 50%를 임차인 개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0%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돈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대표 해임투표도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 주장과 같이 임차인대표회의가 동대표 5명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더라도 회장 해임결의 당시 동대표 5명이 선출돼 있었음이 명백하고,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 소집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3명이 회의 개최에 동의해 3명 중 1명이 2명의 위임을 받아 3인 명의로 소집을 요청했고, 3명이 직접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회장 해임결의를 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회장 해임결의의 해임사유는 ‘A씨의 도덕성, 윤리성, 인성으로 인한 원활한 회의 유지 불가능’인 바,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문제 삼는 A씨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등을 전혀 판단할 수 없다”며 회장 해임결의는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동대표 해임투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고, 하자의 중대성에 비춰 이러한 하자들은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해임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투표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동대표 해임사유로는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임차인 대표로서 피해보상금 지출내역 미공개 ▲피해보상 관련 안내문 게시 시 임차인대표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회의 직인을 날인 ▲대표회의 사무실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유화 ▲회장으로서 회의 진행 중 갑자기 돌변해 부회장에게 폭력을 가해 더 이상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폐회 등이 제시됐는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장 해임결의와 동대표 해임투표는 모두 무효”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 다투면서 A씨의 회장 및 동대표 지위를 부인하고 있고, A씨의 후임 회장 등이 선출되지 않았으며, 해임결의와 해임투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4년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이상 A씨는 확인의 소로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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