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자율방범대장이 소방업체선정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홍성욱)은 최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각 공소가 제기된 자율방범대장 A씨(징역 1년), 전 선관위 위원 B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0만원 추징),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이사 G씨(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씨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100만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소장 E씨는 2017년 10월경 이 아파트 소방점검업체 선정이 같은 해 12월로 예정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B씨와 공모해 G씨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 G씨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했다. 
법원은 “전 선관위원인 B씨는 소장에게 몇 군데의 소방업체를 소개했을 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납부할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B씨가 지인을 통해 G씨를 소개받고 입찰 마감 이후 G씨에게 연락해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500만원을 리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낙찰 후 B씨가 G씨에게 500만원을 E씨에게 전달하라고 한 사실 ▲E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고 B씨는 이 중 4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E씨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공소사실에 따르면 소장 E씨는 2017년 7월경 승강기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금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기로 A씨와 공모했으며, A씨는 사례금 명목으로 F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6월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A씨와 공모하고 A씨는 H씨로부터 현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E씨와 A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E씨가 A씨와 공모해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F와 H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고발내용이 주로 A, B의 진술, 녹음자료, 문자 등에 근거한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소장 E씨는 일관되게 A씨와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금전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 등도 받지 않았다고 변소해 왔으며, A씨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E씨는 아파트 소장으로서 동대표들이 승강기 관리업체의 교체를 계속 요구해 온 상황에서 승강기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체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른바 해결사처럼 활동한 A씨와 상의해 보라고 업체 측에 말했다는 소장의 변소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면이 있고 이는 A씨와 업체 직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는 이 아파트 자율방범대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방범 활동을 했는지부터 명확하지 않고, 승강기 관리업체, 어린이집 선정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았다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무를 수행했다거나, 입대의의 보조기관으로 직·간접적으로라도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E씨와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배임수재와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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