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개 구·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울산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도에 구·군별로 10∼ 20원(가정용 기준) 인상한 바 있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1ℓ당 50원인 배출 수수료를 올해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울주군은 1ℓ당 36원에서 해마다 8원씩 인상해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해마다 10원씩 인상해 66원으로 올린다.
각 지자체가 음식물 배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각 구·군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 재정이 악화됐다.
2018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중구 33억9,000만원, 남구 48억6,000만원, 동구 24억6,000만원, 북구 33억5,000만원, 울주군 36억1,000만원 등 총 177억원으로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각 기초단체가 부담했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해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상되면 중구 8억6,000만원, 남구 14억6000만원, 동구 5억6,000만원, 북구 7억9,000만원, 울주군 6억2,000만원 정도 재정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 수수료가 인상돼도 실제 주민 1인당 1년에 내는 배출 수수료는 9,800원, 인상폭은 3,600원 정도”라며 “상대적으로 구·군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고, 환경부도 쓰레기 배출 감소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구·군은 물가대책위원회 및 관련 조례규칙(안) 심의 등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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