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 13만→9만원 하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지원 지속

정부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조1,600억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 1인당 지원 금액은 4만원 하향 조정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2018년 16.4%, 2019년 10.9%)인 것과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보수기준은 월 215만원 이하(2019년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5인 미만 사업장 월 11만원(2019년 15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 월 9만원(2019년 13만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월 보수 기준은 215만원으로 상향(2019년 210만원)했으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 60% 감면 ▲5~10인 미만 50% 감면하되 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지원자로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매 회계연도별 모든 계속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재검증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을 종료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은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343만명 노동자)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만3,000명(3.8%)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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