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서울시의원, 제290회 5차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분쟁조정위 설치 등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발의한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290회 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처리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정진술 의원은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 증가에 따른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4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코자 한 것”이라며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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