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

앞으로 가구수와 관계없이 1,000㎡ 이상 공동주택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200㎡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 건축물 옥상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현행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부과하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1,000㎡ 이상의 공동주택은 가구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옥상광장을 설치했거나 옥상 헬리포트를 설치한 건축물도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또 16층 이상이거나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도 입주자 대피로 확보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부과돼 중소규모 공동주택이나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용이해져 인명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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