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시 모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인 A사가 지난 2016년 11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가 약식절차에서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 1심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청의 항고로 2심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A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및 낙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샌드위치패널 칸막이 및 철재계단 설치공사,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공사해야 함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잡지출로 처리했다는 점 때문이다.
A사는 이의 신청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에 시행됐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점 ▲이 계약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점 ▲샌드위치패널 칸막이 및 철재계단 설치공사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라고 답변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장충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실시한 점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는 공급실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용도변경하면서 소방법상 계단 및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해 준 점 ▲2개의 지하주차장 차선 분리턱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장기수선계획이 존재함에도 주요시설을 교체하지 않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장기수선계획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구 주택법 제45조 5항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계약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는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대의의 대표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A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항고를 통해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해 공사의 대상 시설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A사에 부과한 과태료 규정은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우선 이 계약의 체결일은 2015년 8월경이고 공사는 2016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됐으므로 이 계약 및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구 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공사 중 샌드위치패널 칸막이 및 철재계단 설치공사,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므로 이에 의하지 않고 시행했다면 구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구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할구청의 행정지도가 샌드위치패널 칸막이 공사 및 방화문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A사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이외에 계약 체결 당시의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구 선정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의 체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공사 중 샌드위치패널 칸막이 및 철재계단 설치공사, 중앙공급실 방화문 추가 설치공사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제1심 약식 결정에서 150만원이 부과된 점 등 사건의 경위 및 위반 정도를 참작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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