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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수입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주세요.
☞1)공동주택 입대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 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 12. 4.>
2)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대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가구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 7. 2.>

<보충 해설>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7. 12. 4.)에 따라 확정됐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차료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했던 아파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청구사유와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여전히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승강기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고철 매각수입은 다른 재활용품 매각수입과 달리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됐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청구사유와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해 행해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해지는 사업에 포함하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수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인터넷상담 2011. 3. 31.>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민과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중 일부(70%)를 관리비 차감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관리비 차감방법을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예: 물품 구입비, 횡주관 청소 등)을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적인 비용(예: 경비비, 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는 관리비에만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2. 그동안 적립해 온 주차충당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해 갑자기 잡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차감액이 일시에 많아져 이 금액을 4~5년 동안 분할해 관리비 차감이 가능한지?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관리비를 차감할 것인지와 관리비 차감기간 등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질의회신>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규약 제6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4항에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에 따라 입대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항목)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문의한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는 의미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을 관리 외 수익(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 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재무제표의 작성)
③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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