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관리비 1억6,400여 만원 횡령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최유나)은 최근 약 2년 3개월 동안 1억6,4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개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의무관리대상인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그 기간 동안 입주민들로부터 입금받은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11회에 걸쳐 약 1억6,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사업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횡령해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횡령금액도 매우 큼에도 상당 금액의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또다시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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