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도장방수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문홍주)은 최근 배임증재와 배임수재로 각 공소가 제기된 A사의 대표이사(징역 6월), A사의 지사장 B씨(징역 4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면서 도장방수공사업자인 C씨(징역 8월), 입대의 감사 D씨(징역 10월)와 회장 E씨(징역 8월)에 대해 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D감사로부터 2,300만원, E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 추징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3월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최저가를 써낸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사전에 A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거나 공사 현장관리자로 일할 것을 기대하며 B지사장에게 D감사와 E회장을 소개하고 입대의가 공사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A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2월경 아파트 입대의가 도장공사와 관련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임을 알게 된 B지사장은 C씨를 통해 아파트 내부사정 및 입찰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고 입대의 측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A사 측의 요구 조건대로 입찰공고를 해 A사가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공사금액의 약 10% 상당의 사례금을 입대의 측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C씨는 B지사장의 요구사항을 입대의 측에 전달하기로 한 것.  
실제 B지사장은 서구의 모 커피숍에서 C씨에게 A사가 희망하는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을 교부하고, C씨는 같은 날 아파트 부근 다른 커피숍 앞 도로에서 D감사에게 ‘A사가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A사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입대의 측에 줄 것이니 A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지사장은 이후 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C씨에게 A사가 공사를 낙찰받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C씨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D감사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이들은 공모해 공사 수주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D감사에게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사는 공사를 진행한 후 2015년 7월 말경 입대의에 준공계를 제출했으나 D감사가 공사부위에 결로가 생기거나 누수가 되는지 확인한 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준공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고 공사대금 잔금도 늦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C씨는 B지사장에게 준공승인을 쉽게 받고, 공사잔금을 빨리 받으려면 입대의 감사 및 회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A사 대표에게 보고한 B지사장은 이후 A사로부터 입대의 측에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C씨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입대의 측에 전달했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2015년 8월 말경 공사잔금을 A사에 지급했으며, B지사장은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D감사의 승용차 안에서 공사수주, 준공승인 및 공사잔금 지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D감사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고, 다른 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D감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E회장에게 1,000만원, D감사에게 1,000만원을 각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사 대표와 B지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D감사와 E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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