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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증빙 구비 및 세무신고 방법은?

☞아파트 회계에서 업무추진비는 귀속주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보상형과 매월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 지급하는 실비변상형이 있습니다. 
급여보상형은 급여에 포함돼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므로 원천세 신고납부 외 다른 지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없으나 근로계약과 예산서에서 관리사무소장 급여에는 업무추진비(또는 유사한 보상급여)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실비변상형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비용(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동대표들에 대한 경조비, 관리사무소의 회식비 등)으로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대의의 업무추진비는 입대의 운영비의 세부 항목으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의 지급액 또는 지출 한도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변상형이 대부분으로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했으나, 2019년도에 개정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32조에서는 입대의 운영경비 중 회장과 감사 및 이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직책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책수당(또는 직무수당)으로 신고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총 지급액의 8.8%이므로 월 지급액이 30만원인 경우 원천납부세액 2만6,400원을 차감한 27만3,6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직책수당이 월 12만5,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출증빙을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증빙서류) 
7. 적격증빙: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명절 격려금, 경조사 시 경조금을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관리규약 등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질의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명절 격려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관리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관리규약, 보수규정 등)에 반영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제3항에서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명절 격려금을 잡수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도 잡수입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으로 우선 회계처리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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