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51>

Ⅴ 자치단체의 지원방안

1. 자치단체의 모범사례 확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거나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는 경비원 고용 유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를 통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제’를 2017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해 시행했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실태를 평가해 우수단지 공개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공동체의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자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및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점제 평가항목을 추가해 시행했다. 또한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관내 2,250여 개 의무관리 단지에 배포했다.
경기도 역시 이미 2014년부터 경비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모범아파트관리단지 평가에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부문을 추가했다. 아파트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도 경비원 고용유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대상 선정 시 경비원 고용 및 처우개선 아파트를 우선 선정하는 지자체도 있다.
아산시는 2015년에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부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고 이로 인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비원을 감원할 것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유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다. 아파트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고령자 경비원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로서 아산시 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보조사업 선정 시 혜택 및 가점 부여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아파트 입대의,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대상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시행하고 있다.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산시 아파트의 고용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상징성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특히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관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사업 추진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그동안의 지원 현황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아파트 노동자들을 ‘공무노동자’라고 호칭하면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아파트 안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노동자’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산구의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비원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공감대 확산 사업이다. 경비원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최저임금 적용 공감대 확산운동을 토대로 입대의들과 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한다. ‘동그란 아파트에 삽시다’라는 아파트 공동체 캠페인도 지속하고 있다. 
둘째, 아파트 공무노동자 처우개선 후속대책으로 무료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권역별 입주자대표협의회, 광산구가 협약을 체결해 아파트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사업 등 건강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10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미화원 총 701명에게 무료건강관리 혜택을 지원했고, 현재도 11개 아파트 단지 156명의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셋째, 휴게실 개선사업이다. 경비실, 미화휴게실에 냉난방시설, 단열시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및 아파트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3개 단지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다.

2. 자치단체의 개입력 강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경비원 고용 유지 노력을 확산시키는 것과 함께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및 분쟁 중재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에서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상당한 개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할 수 있다’는 개방형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 지자체 의지 여하에 따라 무력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자체마다 구성돼 있으나 조정 실적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감독이 필요한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야 한다’로 변경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93조에서는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의 장에게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은 감사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으나, 감사 청구의 요건인 입주민 10분의 3은 너무 엄격하다. 10분의 1 또는 100분의 5 정도로 낮춰서 감사 청구가 보다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입대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지자체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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