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50>

Ⅳ 아파트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향
☞ 지난 호에 이어

3. 휴게실 개선
아파트 청소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장시간 체류해야 하는 경비원, 시설관리원에게는 휴게실이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다. 공장처럼 소음이나 분진이 많지는 않지만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야간에도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공간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공장 노동자의 휴게공간만큼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열악하다. 경비원은 경비초소 안에서 간이침대를 펼치고 야간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미화원, 시설관리원은 아파트 지하실에 남은 공간을 이용해 간이용으로 만든 휴게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거나 환기시설이 부실한 경우도 많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⑨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
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5(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 제9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
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춰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도급에 의한 사업의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제공하는 데 협조할 것을 명시해 일정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고, 휴게실의 규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급인(아파트의 경우는 입대의)에게 휴게실 설치에 대한 협조의무가 아니라 휴게실 설치의무를 직접 부과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 미화노동자들의 적절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건축법에 공동주택 건설 시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물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비, 미화 노동자의 휴게실을 지상에 일정 면적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가 지상에 휴게실로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휴게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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