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토록 하고 이와 함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며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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