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의무는 이 법상의 도로에만 적용이 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법상의 도로와 단지 내 통행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의 개입 없이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단지가 오히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통행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토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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