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구 주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충남 천안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확정 받았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6월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배관교체공사를 공사대금 약 12억5,000만원에 C사에 맡겨 같은 해 8월 말경 완료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C사는 약 5억3,000만원의 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D사에 양도했고, 입대의가 이를 승낙하면서 D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과 은행금리 상당의 이자를 합산한 약 6억5,000만원을 6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입대의는 2012년 2월경 채권양도 및 분할상환약정을 배임행위라 주장하면서 약정 당시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 그리고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사비 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B소장은 감정비용으로 2013년 8월경과 10월경 총 1,450만원을 장충금에서 지출했다. 감정인은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조달청 기준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사비가 약 9억800만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으나 법원은 C사가 정해진 입찰절차에 따라 선정됐고 입찰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비가 공사대금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입대의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는 B소장이 장충금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이를 두고 관할관청은 구 주택법 위반을 내세우며 B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른 것. 
B소장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1심 법원은 올해 2월경 B소장이 ‘장충금에서 감정비용을 지출한 것은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며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0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B소장은 항고이유를 통해 “장기수선공사의 하자감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비용은 장기수선공사비용에 포함되며, 장기수선공사의 하자감정비용 및 소송비용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고심 대전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감정비용은 장기수선공사의 하자감정비용이 아니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지출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 B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구 주택법 제51조 제2항에는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의 4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제46조의 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비용은 제5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B소장의 감정비용 지출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B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B소장이 서면동의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D 주민채무 거부서명서’라는 제목에 ‘이 사건 공사 때문에 부담하게 된 D에 대한 할부 채무 상환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감정비용 지출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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