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추진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2월 한 달간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분야는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이다.
노후 시설물 개선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담장 허물기·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경비실 유지보수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이 해당하며, 건물 노후도, 단지 규모, 과거 지원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공동체 활성화는 ▲단지 내 입주민 소통·화합 위한 프로그램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재능기부 통한 주민참여 역량 강화 ▲에너지절약 캠페인, 재활용품 활용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하며, 주민참여도, 사업 필요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로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50%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노후도,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며,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사업신청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의 기회 확대 및 상생하는 주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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