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배덕곤)는 지난 15일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수거하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동안에는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시민이 직접 소방서에 폐소화기를 가져다주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폐소화기 배출 시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출력해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처리 시 3.3㎏ 이하는 3,000원, 3.3㎏ 초과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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