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르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소송절
차에 의하는 것이지만 건설소송의 경우 공정이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자 관계소송에서는 공종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하자 부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으로서는 건설시공상 용어와 공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최근 건설전문재판부에서도 감정을 시행하기 전에 조정을 권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소송의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조정기일을 열어 당사자 간협의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과정에서 조정제도는 당사자들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소송비용의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교
수, 법조인, 건설공사 전문가 등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 관련 ‘사업주체·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 있다.
위원회의 조정제도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함에도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60일 이내(다만, 처리기한 연장 가능)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거나 이를 토대로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원회가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조정 대상물및 관련 자료를 조사·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음으로써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하자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과 유사한 성질로서 재판외 분쟁해결에 대한 실효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공동주택의 경우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발생할 분쟁의 해결을 위해 사업주체 측과 원만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조정제도를 통해 상호 양보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하자보수 등의 임의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안정된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조속한하자보수 필요성이 긴요한 만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공정한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삶의 수준을 향상하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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