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김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동대표 해임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해임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해임투표의 당사자가 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 중 많은 이들이 해임투표 진행 공고가 나면 해임을 다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문의한다. 지금 가처분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임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지, 특히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해임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 해임절차 위반이 분명한 경우에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처분 소송은 개표 전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가처분 소송에서 투표중지뿐만 아니라 동대표직 유지, 입대의 임원 유지에 관한 것도 같이 결정을 받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입대의 구성원 자격이 유지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 특히 가처분 사건의 상대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주관하는 입대의가 되기 때문에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소송의 경우 결정이 빠르게 나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에 관해서는 충실히 다툴 수 없다. 이에 관리규약상 절차 위반이 존재하거나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진행해야 하고, 쌍방 간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를 조사해 어느 주장이 맞는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인 해임투표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에서 입대의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샘플로 제출한 것이고 안건에서 본인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에서 견적서를 샘플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직접 입찰에 참여했다는 진술들이 이어져 패소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가처분에서 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안 소송에서 입증을 잘 하면 승소할 수 있다.  
다만 해임투표 무효소송의 경우 동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소송결과를 받아볼 때쯤 임기가 만료되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동대표직 유지에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한동네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민들을 마주치면서 계속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의미가 있다.   
입대의 구성원이 빈번하게 사임 내지 해임이 진행되는 경우 아파트 운영에 혼란이 초래된다. 해임 당사자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선거로 인한 혼란, 추가 분쟁을 막고 안정적으로 아파트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임투표절차 진행이 되면 일단 변호사와 가처분 소송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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