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 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선 23건의 부적정 사례가,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선 57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총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선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및 입주자 미 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선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 이행 및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가구 조치 미흡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불법전대자를 고발하는 한편 1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선 규정대로 임대료를 징수하게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LH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전대·양도자 선별 기능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에 임대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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