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감리자를 중심으로 공정 관리, 설계도서·자재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입주 전 단계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감리의견서, 공사 확인서 등을 토대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입주 전 단계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시공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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