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난방배관 교체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 공사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중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는 최근 해당 아파트 입대의 감사 A씨가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B사는 해당 아파트의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등은 지난 6월경 난방배관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B사를 포함한 6개 업체에 대한 입찰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2개사는 공사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가격을 공개하지 않았고 나머지 4개사의 입찰가격을 공개, 이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7월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감사 A씨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낙찰자 결정은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회장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한경쟁입찰인데 입찰가격이 공개된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2개 업체의 입찰만이 유효한 입찰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계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선정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에 앞서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대의 의결이 없었음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B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회사로서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를 다수 수행한 바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입대의 감사로서 B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인 6월경 입찰 절차상 하자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입찰 참가업체 중 모 업체는 2개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아 제한경쟁입찰로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전제로 한 이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은 2인뿐이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입대의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에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업체 선정은 무효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B사는 회장 등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련한 이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B사는 회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대의 회의록 등을 통해 아파트 입대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를 확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B사는 입대의 회장과 계약 체결 당시 입대의 의결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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