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분석 결과 공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주희망자 등이 제기한 공공임대주택 민원 중에는 신청·당첨·입주기준, 재계약·퇴거 기준과 같은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문의와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의 분석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요구하거나 거꾸로 반대하는 등의 찬반 민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을 묻는 민원이 31.7%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입주·거주 비용 문의(15.6%), 임대주택 시설 및 환경(13.8%), 부적격 거주자 신고 민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찬반 민원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의건설을 반대 민원이 전체의 88.9%(1,06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 민원 6.6%(79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건설 요청 4.4%(53건) 순이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연령, 가점, 소득·자산,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한 문의와 개선 요구가 43.6%(494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계약 절차 개선 등 재계약·퇴거기준 개선 민원(22.9%), 임차권 양도양수·명의변경(16.5%), 분양 전환 자격·조기 분양(8.5%), 당첨 부적격 이의·소명(3.6%) 등도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결로·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이나 문의가 39.4%(194건)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33.5%(165건)였다. 임대주택 건설현장 소음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불편 제기(10.8%), 도로명 주소 등에 나오는 임대아파트 이름 등을 변경 요청하는 민원(10.2%) 등도 있었다.
권익위는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조건 등이 각기 다르고 LH·지방공사 등 공급 주체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거나 절차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유사한 명칭 때문에 혼란을 주는 문제를 줄이고 신청요건 등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판교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임대주택 민원은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의 민원이 많았다”면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임대주택 신청요건 등을 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