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소방청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 토론회
소방시설물 중심→건물용도 중심으로 체계 개편 논의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LH(사장 변창흠) 및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주최로 마련했으며,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행 국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은 소방시설물 중심으로 35개로 분류돼 있으나, 미국 화재안전기준(NFPA)의 경우 소방시설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 특성 등까지 고려해 383개 코드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국내 학회 및 협회 등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상황.
김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이명호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 5월 LH와 진행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현행 화재안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었다. 
이명호 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거비율의 지속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의 연간 화재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발생률(18.2%)에 비해 화재 사망자 비율이 무려 50.1%로 사망피해 위험성이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별로 설치기준을 두고 각 기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할 사항을 일부 언급하는 형태로 규정한 것에 그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구획(양방향의 피난경로 확보 곤란) ▲다양한 연령대 입주민(노약자 피난대책 필요) ▲거주자 특성 및 문화 다양화(잠재적 화재 발생요인 다양화) ▲가전제품 증가 및 인테리어 시공(화재하중 증가)과 같은 화재 대응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만큼 이를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기존에 소방시설별로 규정하던 것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별도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공동주택의 화재발생 인지·반응·대피 단계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준 적용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상의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서, 그간의 소방청 업무처리지침 및 질의회신 내용 중 개정사유가 명확한 기술기준을 수정해 반영하고 신기술 및 성능개선 사항은 국내외 기준을 검토해 개정을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토록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를 좌장으로 ▲소방청 화재예방과 정홍영 계장 ▲LH 주택설비처 강갑용 차장 ▲숭실사이버대학교 김학중 교수 ▲(주)건일엠이씨 강병호 사장 ▲소방방재신문 최영 팀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필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면서도, 정비된 기준이 실질적인 국민안전 향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영 팀장은 “새롭게 제정하는 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현재 산적해 있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문제(피난기구에 대한 국토부의 모호한 해석과 각 해석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소화전, 경보시설의 직상층 경보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중 교수는 “인명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음식조리문화, 발코니·장롱문화와 같은 문화적 특성이나 이용자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공동주택에 최적화되지 못한 시설이나 과잉 소방시설 및 성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화재안전기준을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LH 및 소방청은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 및 현실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소방청 정홍영 계장은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은 공동주택 화재안전 고도화를 위한 첫발로서 향후 신설 예정인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안 받고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해 기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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