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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경비비나 청소비에서 차감 부과하고 지급하려는데 잡수입을 잡아야 하는지요? 지원받은 보조금을 가수금으로 잡았다가 지급하면 안 되는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월 해당 지원금을 차감해 산정된 관리비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기준 제47조(관리 외 손익)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취한 때는 관리 외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비용을 보전할 때는 관리 외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이며, 비용 발생 전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한 후 해당 비용을 보전할 때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제3항(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관리비용(경비비나 청소비 등)과 직접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부과관리비(미수관리비)와 상계해 관리비를 차감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100만원을 수령해 관리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은 보조금을 미리 수취할 경우로서 선수수익 계정이 없다면 가수금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음. 만약 보조금을 미리 받지 않고 관리비를 차감하는 해당 월에 받는다면, <4>에서 선수수익(부채) 대신 제예금(자산)이 표기될 것임.  

#7~9월 3개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9월에 모두 수령했습니다. 7~9월의 3개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수익을 9월에 모두 인식해도 괜찮을지요? 아니면 1개월분만 인식하고 2개월분은 나중에 인식하는 것이 나을지요?
  
☞일자리 안정자금 수익은 관리 외 수익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원칙)에 따라 관리 외 수익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한다면 매월 보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월에 수익을 인식해 관리비를 차감하며(다음 표 <1>, <2>), 이후 보조금을 수령할 때는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미수수익이 감소하는 대신 제예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표 <3>) 

한편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하는 경우 보조금을 수령할 때 관리 외 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보조금 지급이 매월 규칙적이지 않다면 관련된 수익과 비용도 변동하게 될 것이므로 입금 시점이 경과되기 전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산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용안정지급내역을 조회하거나 경비(청소)용역업체로부터 조회서를 입수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익과 비교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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