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반영 권장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이 저녁시간까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이에 대한 설계를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신청이 접수되면 공동주택 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설계를 권장하기로 했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 이상 규모로 공부방 33㎡, 놀이방 20㎡, 수면실 13㎡과 탕비실, 화장실 등 정도로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강좌를 지원하고 주민자율 돌봄 공동체에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촘촘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대전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돌봄교실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 내 돌봄공간이 마련되면 워킹맘들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돌봄공간은 공동주택 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 3년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