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건설 실무자 및 하자보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제도 이해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 ▲분쟁 발생 시 갈등 해소 방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 알기 등이다. 
향후 교육 일정은 오는 30일 대구(대구시청 별관 대강당), 31일 광주(전남대 용봉문화관 시청각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하자 분쟁 발생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를 통해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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