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1>

 

김영재 변호사
법부법인 화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입대의 구성과 관련한 문의가 특히 많다. 구청 주택과에도 입대의 구성 관련 문의 내지 항의가 상당하다고 한다. 입주민들 역시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동대표 후보자격 박탈 공고문, 입대의 회장 사퇴 공고문, 해임투표 안내 공고문, 보궐선거 공고문 등 입대의 구성과 관련한 공고문들을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봤을 것이다.

입대의는 의결을 통해 업체선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이때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동대표 사퇴·해임 등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된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대표 혹은 입대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는 해임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해임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해임 당사자는 명예회복 등의 이유로 해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가된다. 결국 동대표 해임은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오늘은 ‘하자보수 처리 지연, 중계기 설치 지연으로 인한 통신불편’을 이유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하자·통신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실제 보수를 하는 당사자는 ‘시공사’이기에 입대의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입대의는 단지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을 결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시공사와 합의할 것인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진단회사와 법무법인 중 어떤 곳을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동대표들 간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다.
중계기 설치 문제 역시 설치 위치와 관련해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설치 당사자 역시 ‘중계기 업체’기 때문에 입대의 의결만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결국 동대표들을 해임하자는 의견에 도달하기도 한다.
법원은 입대의가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 및 중계기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업체 측에도 지속적으로 해결 요청 공문을 보낸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임투표중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183 사건 참조)
따라서 하자보수 처리 지연 내지 중계기 설치 지연을 사유로 해임 당사자가 된 동대표는 해임투표중지가처분, 해임투표효력정지가처분, 해임투표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특히 해임투표중지 가처분 사건은 시급한 경우 1주일 안으로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만료 시까지 동대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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