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 지적

 

최근 5년간 누적된 관리비,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련된 민원이 2만여 건에 달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연 조정 건수는 단 몇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민원 조정 실적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기된 아파트 관련 민원은 1만9,734건으로, 민원 종류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4,974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715건) ▲관리비 등 회계 관련(2,697건) ▲공용시설 관리(2,683건) ▲공동주택 하자관리(1,406건) 등의 순으로 올 상반기에만 2,660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국 시·도에 설치된 150개의 지방 공동주택분쟁조정위로 접수된 민원은 2016~2019년 3년간 26건에 그쳤으며, 그중 조정이 이뤄진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국토부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설치한 분쟁조정 기구로 공무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24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서울(23개)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누적된 접수 건수는 4건, 조정 건수는 0건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사건 접수 및 조정 실적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접수 10건, 조정 1건이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 사건 접수 및 조정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등 9개 시·도는 사건 접수 및 조정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분쟁조정위의 운영 및 활동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입대의의 법정교육 이수율이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의 법정교육 대상자는 2017년의 경우 8만1,534명 중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만7,576명으로 이수율이 46%였으며, 2018년에는 8만7,746명 중 4만9,124명이 교육을 받아 56%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입대의 법정교육 이수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78.4%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가 72.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17.3%로 이수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시도 19.1%의 이수율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아파트 입대의의 법정교육 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며 “이 역시 분쟁조정위의 저조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법정교육 이수율 향상에 대한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