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활용도 높여 실내 미세먼지 저감 유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미세먼지 관리의 일환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현재 환기설비는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설치 대상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매뉴얼은 입주민들이 환기설비 위치와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제작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했다. 
매뉴얼에는 미세먼지·환기 일반 기초 지식부터 필터 점검, 교체 기준 및 방법, 덕트 점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민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배포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일반 국민을 비롯한 건축물 관리자에게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 및 유지관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실내 공기질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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