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축아파트 건축심의・인허가 시 중량충격음 기준 상향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증가와 관련해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감사원이 분석한 공공, 민간 아파트의 층간소음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에 대한 인정시험·제품생산·시공관리 등 일련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와 시공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사 결과 점검대상 191가구 중 184가구(공공 94%, 민간 100%)가 법적 인정 성능등급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114가구(공공 53%, 민간 72%)는 법적 최소 성능등급인 4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 이웃사이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중량충격음)가 70.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분 평균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1년간의 층간소음 분쟁건수는 전국 2만750건이며, 이 중 대전시는 396건으로 전국 대비 1.9% 수준으로 분쟁건수가 많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 및 시행 전까지 층간소음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저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축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 이하의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기준을 2등급 43dB 이하로 설계에 반영토록 권장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부실시공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 시점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등급이 높은 구조로 시공토록 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입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주거권 침해,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품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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