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회계감사 시 주차수익이 관리수익과 관리 외 수익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7년까지는 주차수익을 관리비로 부과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관리 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월 주차수익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2017년도에는 주차수익을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주차수익 100만원을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동시에 관리 외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과 <4>에서 수익이 관리수익과 관리 외 수익으로 2번 계상됐기 때문에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을 함께 제거하는 회계처리 <5>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3>~<5>의 회계처리가 복잡하다면 주차수익(관리 외 수익)을 관리비와 함께 가구에 부과할 때부터 관리수익에서는 제외하고 관리 외 수익으로만 계상하는 회계처리 <6>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를 사용하는 입주민에게 받으면서 수익(회비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공동주택 회계기준에 위배되는지, 이러한 회계처리방침을 입대의에서 정한 주민운동시설 운영 규정에 명시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1.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운동시설의 수익에서 비용을 상계처리한 후 그 차액만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제정·고시한 것으로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이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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