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 최소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결정하고 이를 회계법인 등에 통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위법행위로 간주해 지난 2018년 8월 조치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관련기사 제1073호 2018년 5월 9일자 게재>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한공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한공회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17일 “한공회가 2014년 12월 15일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 개선 TF(이하 공동주택 TF) 2014년도 3차 회의에서 타임차지(Time-Charge) 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최소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결정한 행위는 가격결정행위로, 이는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감사보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5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한공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중점 심리대상 선정의 기준으로서 적정 감사시간을 논의했을 뿐, 시간당 임률에 감사투입시간을 곱해 사후적으로 감사보수가 정해지는 소위 ‘타임차지’ 방식에 의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도록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당 임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적정 감사시간을 결정한 행위가 감사보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어 공정거래법상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한공회의 공동주택 TF 구성 목적에 감사보수 현실화가 포함돼 있고 회의과정에서 타임차지 방식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감사보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동주택 TF는 마지막으로 개최된 2014년 12월 15일 회의의 최종 의결과정에서 감사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시했다. 이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최소 감사보수 인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주택 TF 결정 이후 한공회가 구성사업자들에 한 통지에도 최소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산정해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감사보고서 심리 시 최소 감사시간 투입 및 감사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감사보수 산정방식이나 시간당 임률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면서 “한공회가 감사보수 산정방식까지 결정·통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공회가 2015년 1월 8일과 12일에 한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 임률에 관해 설명했고, 회원이 1월 13일자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100시간은 최소 업무투입노력이기는 하나 사실상 Price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는 사실 ▲한공회가 같은 해 2월 9일경 구성사업자들에 송부한 ‘공동주택 외부감사계약서(예시)’에서 감사보수는 구성원들의 투입시간과 직급별 보수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별지 서식(회계감사보수 산출근거)에도 감사예정시간, 적용 평균 임률 및 이를 곱해 산정된 감사보수를 각 기재하는 란이 마련돼 있는 사실 ▲모 단체의 이사가 2015년 1월 22일경 단체 회원들에게 ‘회계법인의 경우 일반경력회계사는 시간당 17만5,000원이니 100시간이면 최소한 1,750만원이다’, ‘정밀감사가 필요하므로 자신 없으면 1,000만원 이하는 수임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공회의 공동주택 TF가 최소 감사시간 외에 감사보수에 관해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통지 내용에도 감사보수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사실만으로 한공회가 구체적인 감사보수 산정방식까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한공회의 통지 이후 외부회계감사 평균 보수가 그 전보다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무화 이전인 2014년에는 1,367개 단지가 계약했지만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2015년에는 7,626개 단지가 계약을 체결해 수요증가가 보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한공회는 2015년 4월 20일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소 감사투입시간에 관한 통지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2015년 체결된 회계감사계약 상당수는 공문 발송 이후에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회계감사 평균 보수의 증가가 한공회의 통지로 인해 구성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까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한공회가 최소감사시간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거나, 한공회의 구성사업자들 사이에 한공회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공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현황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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