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및 지자체의 ‘수도관 세척’ 의무를 강화해 붉은 수돗물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3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도관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현황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긴 하나 현실적으로 수도관 세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수도관 관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가 수도관을 청결하게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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