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1인 가구와 세컨드카 증가 등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도록 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가구당 많게는 2~3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주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