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국을 뜨겁게 달군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도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달 25일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노후 수도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업무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계기로 수도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처벌의 정도가 미미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노후 수도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21년이 지난 노후관은 전체 수도관의 32.4%에 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관도 14.1%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관 교체 예산 확보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공중의 위생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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